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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지 없다"


"법적근거 조항 있어 위헌 아니야"…남경필도 "위헌 근거 미약"

[채송무기자]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TF를 구성해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지원 변호사는 27일 TBS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위헌이 아니다"며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을 고칠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선진화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게 해놨다"며 "헌법 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의 예외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법의 취지는 무조건 타협하고 대화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느니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인데 여당이 150석이 넘는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라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헌 소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미약하다는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위헌이지만 선진화법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미국에서도 슈퍼 마조리티 제도, 즉 절대적 다수제라고 5분의 3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토론을 종결시키는 제도가 100년 이상 시행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팀장에 주호영 의원, 간사에 김진태 의원, 위원에 권성동, 이철우, 김재원, 김재경, 경대수 의원 등으로 국회 선진화법 TF를 구성해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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