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동양증권의 약속 불이행 등 무성의한 행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사진)은 18일 지난 2009년 금감원과 동양증권이 체결한 MOU 전문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의 정기 보고 공문을 우선 지적하며 "동양증권이 3개월마다 금감원에 발송한 보고 공문은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10여 가지 약정사항 중 네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과 동양증권이 체결한 MOU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양증권이 지켜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이에 대해 "계열사 CP(기업어음) 판매 직원 교육을 6월경 실시했고,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음"이라고만 보고하며 나머지 사항의 이행 정도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MOU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완전자본잠식 등 계열회사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하며, 해당 CP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동양종금(현 동양증권)은 계열회사 CP의 원리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적극투자형 또는 공격투자형 이외의 고객에게는 계열회사 CP 매수를 권유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MOU 내용에 비춰 볼 때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예상,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의 각종 행위 유형을 미리 적시한 것 같다"며 "이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봤다.
그는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이 금감원이 사태를 파악한 지난 2011년 6월 말이 아니라 그보다 1년 가량 앞선 2010년 6월 말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이 계열사별 CP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0년에 이미 MOU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1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동양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MOU 미이행 사유서"라고 진단했다. 동양증권이 MOU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계열사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 중 다수가 9월 말에 집중돼) 차환발행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CP를 발행해서 차환 발행 부담을 줄이려고"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요컨대 'CP 돌려막기 하느라 감축을 못했다'는 설명"이라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동양 CP 돌려막기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 사태는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건의한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였고 금감원은 동양 CP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부실감독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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