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3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또다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전일 검찰의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야당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행위가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공소장 변경을 유죄판결로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특별수사팀을 향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내거든 하라'고 말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 지검장이 수사방해나 외압을 행사했는데 당연히 감찰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윤 전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6월 초에 수사외압으로 2주간 수사가 중단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공소제기의 변형으로, 대부분 인용되는 것이 통례"라며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해서 유죄 판결까지 선고된 듯하게 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법원에서 허가하긴 했지만 그것은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라며 "공소장의 허가가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야당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 복귀와 함께 외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윤 전 팀장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대립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라며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의 설전을 보면서 하극상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며 "윤 전 팀장에 대한 어떤 항명이나 하극상이 성립될 수 있느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에게 재차 되물었다.
이에 길 차장은 "감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경위야 어쨌든 수사팀 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대답했다.
길 차장은 또 "윤 전 팀장의 업무배제는 내부적 보고절차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팀장 역할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새로운 팀장도 갔기 때문에 다시 복귀시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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