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카드, 화투 등 웹보드게임 이용액을 30만원으로 법으로 한정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14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게임콘텐츠 산업과는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체부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게임물 이용자 1명이 웹보드게임에서 가상현금 및 게임아이템 등을 1개월 내 30만원을 초과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웹보드 게임 업체들은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해 왔지만 앞으로 법에 명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월 제한액의 10분의 1인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0시부터 24시까지 1일 동안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판이 종료된 이후 24시간동안 해당 게임을 할 수 없다.
또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무료 게임머니 사용시엔 예외다. 게임자가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도 없게 된다.
게임업체들이 이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는 1차 경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 4차 한달간의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문체부의 이같은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게임 업계에선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외국 서버를 통한 불법 사행성 게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명 과장은 "30만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다고 본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선 방통심의위원회가 강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자료제출 및 보고 요청에 불응하는 게임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수명 과장은 신의진 의원이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해 예방관리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법안에 대해 문체부는 분명한 반대다. 기본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안이 정서적 싸움으로 비화돼선 안되며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취지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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