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배심원들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이 19일(현지 시간) 양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후 변론까지 경청한 8명의 배심원들은 다른 곳에 모여 평의에 착수했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 "실제로 한 일 주목" vs 삼성 "경쟁사 제품 멋지면 특허침해냐?"
이날 최후 변론에서 애플 측 빌 리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삼성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 지에 초점을 맞춰 평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빌 리 변호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개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많은 것을 잃었으며, 그 때문에 2010년 당시 누리던 지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플의 특허권은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다는 삼성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역사적인 문서들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빌 리는 “이번 재판은 삼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특허침해로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로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토대로 자신들이 요구한 3억8천만 달러는 삼성이 올린 수익의 10%에 불과하다면서 배심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삼성 측 빌 프라이스 변호사는 애플 특허권 자체를 문제 삼았다. 빌 프라이스는 “애플 특허권들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면서 “단순히 라이벌 기업(삼성)의 스마트폰이 매력적이란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아름답다거’나 ‘멋지다’는 등의 성격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빌 리 변호사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배심원들에게“애플에 지불할 배상금은 5천200만 달러만 인정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5천200만 달러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규모에 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부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8명의 배심원들은 19일 오후부터 삼성이 부과할 배상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에 착수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에 부과한 10억5천만 달러 중 4억1천만 달러에 대해서만 다룬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 3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추가 재판을 통해 결정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애플 측이 첫날 모두 진술에서 배상금 요구액을 3억8천만 달러로 낮췄다. 반면 삼성은 5천200만 달러만 지불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3억2천800만 달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 재판은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이어질 긴 승부를 생각하면 이번 재판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배상금 2억 달러가 양측 승패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뮐러 주장대로라면 삼성은 확정된 6억4천만 달러 배상금을 포함해 총 배상액수를 8억 달러 중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 간의 배상금 재산정 배심원 평결은 이르면 20일 중 나올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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