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정부 대응폭을 넓히고,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피싱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피싱 사기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금융위가 피싱 관련 정보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의 대응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가 피싱사기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기관과의 협력·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혔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ARS, 콜센터, SMS 등)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상품 종류도 기존 저축성예금·적금·부금 외에 저축성보험·공제를 추가했다. 단, 해외거주자(체류자) 등은 본인확인 의무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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