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는 등 양국 FTA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 향후 10년내 대부분의 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는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가전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우태희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FTA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및 필요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협정을 발효키로 했다. 국회 비준 등에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2015년 중 발효도 가능할 전망이다.
◆자동차-가전-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양국 FTA가 발효되면 호주의 경우 중소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등에 붙는 5%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키로 했다. 또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 역시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이어 대형 휘발유 승용차,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내 철폐하는 등 협정 발효 후 5년 내 거의 모든 교역품목(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장 자동차 및 가전 등 분야의 수혜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표와 함께 즉시 폐지키로 했다. 이를 비롯해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쇠고기의 경우도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없애 관련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도 품목수 기준 61.5% 수준을 10년 안에 철폐키로 했고, 쌀, 겉보리, 분유, 냉동 삼겹살, 사과, 수박, 감귤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 제외, 현행 관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조치(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 도입에도 합의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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