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4) SK(주)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부회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이 없는 한 오는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오너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강제송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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