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로 전직한 전 '리니지3' 개발팀간 6년여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5일 대법원 3부는 이들 11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한 직원들의 영업 비밀 유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전직 권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나 "이들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8년 '리니지3' 개발 중 블루홀스튜디오로 집단 전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했던 박모 씨 등 11명에 대해 형사 소송을 낸 바 있으며 2012년 법원은 이들이 엔씨소프트의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이들에게 7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심과 2심을 거쳐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되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대법원이 25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집단전직한 11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 형사소송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민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 판결에 이어 민사 대법원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한 것이며 범죄 행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해 게임 산업 전반에 손실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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