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가 지난 8일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 전 영업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신헌 롯데쇼핑 대표 등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0년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원과 2억7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 전 MD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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