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춣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새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청한 세월호 선장 이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3등 항해사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장 이모 씨에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으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타수 조모 씨와 3등항해사 박모 씨에게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침몰 나흘째인 19일 오전 현재 추가 생존자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세월호 탑승자 총 476명 가운데 사망자는 29명, 실종자는 27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조자는 174명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650여명의 잠수부를 투입, 선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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