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지난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구지법이 "SK컴즈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후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피해자 5천명은 법원에 수십 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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