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 및 실종자 및 그 가족에 대해 4월과 5월 이동통신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사망 및 실종자 명의 해지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지만 신원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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