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대상 행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신고해도 수령적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단,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타법령상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이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도 내부고발로 인해 법위반이 적발될 수 있음을 감안해 스스로 법위반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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