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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국조 합의…내달 2일 시작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

[이영은기자] 여야가 29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오는 6월 2일부터 90일간 실시되며, 협상 파행의 원인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협상 내용이 담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90일 동안이지만,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사전조사기간은 6월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이고, 기관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하되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일정을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조사대상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이 명시됐고,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이 됐던 KBS와 MBC도 조상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키로 했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및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승무원의 불법행위 및 탈출 경위,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이 포함된다.

또한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과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도 점검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조사 범위 대상이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제외한 전 과정을 TV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보고받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간사를 향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또한 여야간 이견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한 유가족은 "지금처럼 끝날 것을 왜 3일씩이나 끌었는지 답답하다. 정치적으로 탁상공론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하는 행동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쓴소리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국조 특위가 진행되면 업무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당 간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부족할 경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및 특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문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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