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휴대폰 유통점들의 보조금 지급 형태가 바뀌고 있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페이백'이라는 이면계약을 하거나 '에이징'이라는 신규가입 방식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번호이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부터 번호이동 수치가 급감하고 있다. 6월 85만여건이던 번호이동 수치는 7월 64만여건, 8월 52만여건까지 줄었다. 정부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집중단속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과열 기준을 번호이동 일 2만4천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번호이동 수치가 일 2만4천건이 넘으면 보조금 지급이 과열됐다고 보고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대폰 유통점들은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페이백'이다. 가입자 서류에는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를 지급했다고 명시한 뒤 1~3개월 후에 가입자 통장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페이백 방식은 가입자와 유통점이 맺은 사실상의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유통점이 약속한 현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새로운 보조금 지급 방식 '에이징'
또다른 방식은 '에이징'이다. 에이징은 가입자가 새로운 회선을 개통한 뒤 기존 사용하던 번호와 새로 개통한 번호를 바꾸는 방식이다. 번호가 바뀌면 가입자는 일정 기간 이후 기존 회선을 해지한다.
이 방식은 신규가입 방식으로 전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보조금 단속을 쉽사리 피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런 '에이징' 방식에 대해 기준 보조금인 27만원을 넘는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문구를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에이징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에이징을 할 경우 한 가입자가 최소 두 회선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하는 이동전화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신규 가입자는 33만명이나 늘었다. 6월에는 20만명 증가에 그쳤지만 7월에는 갑자기 신규 가입자가 1.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업계는 이 수치 증가가 '에이징' 방식의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7월에 갑자기 가입자가 늘어날 이유가 없었다. 올해들어 가장 많은 신규가입자가 7월에 집중됐다는 것은 에이징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조사인력 늘려… 강력한 유통점 제재 필요
이같은 편법 보조금 지급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 이를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방통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조금 단속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적발된 유통점에 과태료 등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통사들도 이같은 편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판매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2개월 '승낙취소' 등 강력한 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유통점에서 페이백 등 편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공짜, 0원, 최저가 판매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재로 안착하려면 유통점의 자정노력과 위반 유통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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