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사업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업체는 CJ E&M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의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과태료도 가장 많이 부과됐다.
최근 5년간 CJ E&M의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는 46건이며 총 9억7천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위는 씨유미디어로 방송광고시간을 36건 위반해 9억8천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J E&M은 또한 방송사업자 가운데 방송편성비율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건수는 9건으로 과태료 6천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 뒤는 챔프비전이 2건으로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병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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