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잠재적인 시장가치가 있는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기존 온라인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을 확대·개편한 '기술은행'이 개시된다.
앞으로 기업은 기술은행을 통해 온라인에서 원하는 기술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기관이 기업의 기술 탐색·매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6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중소기업 및 기술거래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은행 시연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기술은행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해당 기술과 연관된 특허와 사업화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공해 기술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5개 분야(기술지원·법률/회계·기술평가·IP 관리·기술금융) 전문가로 기술은행 자문단을 구성해 기술은행을 통해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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