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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아보카도 소송 쟁점은 '대표권·저작권' 실소유 여부


3월 13일 프레젠테이션 통해 각자 주장 밝힐 예정

[문영수기자]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킹닷컴 리미티드가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원고 측(킹닷컴 리미티드)의 대표권과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 실소유 여부가 떠올랐다.

아보카도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테크엔로 구태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아보카도 측은 소장을 낸 킹닷컴 리미티드의 대표권이 적합한지 여부를 지적했다.

킹닷컴 리미티드는 등기부등본 등 법인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신 자필진술서 공증해 제출했는데 이 진술서가 회사 대표가 아닌 다른 임원의 것이어서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 역시 아보카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킹닷컴 리미티드 측에 이를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아보카도는 원고인 킹닷컴 리미티드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팜히어로사가에 대한 킹닷컴 리미티드의 저작권 소유 여부가 분명치 않아 이를 입증하기 전에는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킹닷컴 리미티드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팜히어로사가는 킹닷컴 리미티드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한 팜히어로사가 저작권과 원고인 킹닷컴 리미티드의 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아보카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한 킹닷컴 리미티드 측은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와 지분 관계가 있는 만큼 소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방을 주고받은 킹닷컴 리미티드와 아보카도 측은 오는 3월 13일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각자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킹닷컴 리미티드는 지난 해 9월 중순 아보카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포레스트매니아 for kakao'가 같은 모양의 블럭 세개를 연이어 맞춰 없애는 이른바 '매치3' 방식을 차용,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에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했다. 추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킹닷컴이 추가적인 손배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업계는 킹닷컴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발판삼아 크고작은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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