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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