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6일 법원의 OLED 기술 유출 사건 판결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는 LG디스플레이에 유감을 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법원 판결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보다 공정한 경쟁 풍토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술기업의 본분에 충실하며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같은 유감을 표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법원 판결 관련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가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입장을 밝힌 때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과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소속 김모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 협럽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나머지 7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츨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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