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기업들은 임원들의 성과급 등 보수 산정 기준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임원보수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임원보수규정에 따름' 등)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501사 중 323사)에 달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요약재무정보는 기존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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