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서울 수도권 마케팅 집중?'
IPTV 사업의 방송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정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7개 사업권역에서 권역별 독점사업권을 가진 케이블TV 방송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IPTV에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IPTV 사업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점유율만 맞추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가입자가 많고 결합상품 등 마케팅이 용이한 일부지역에만 집중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IPTV 개정안이 2일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IPTV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두되, 방송권역별 가입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합산규제 법안과 별도로 IPTV 개정안만 본회의로 넘어갔다.
그동안 합산규제에 대한 논란 탓에 IPTV 가입가구 제한 기준을 방송구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던 IPTV 개정 내용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해 왔다.
IPTV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IPTV사업자는 기존 전국 77개 방송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2009년 IPTV 도입 당시 사업자의 지역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크림 스키밍 방지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 유료방송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결합상품, 대체재 증가 등으로 인해 권역별 점유율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의미의 국회 판단일 뿐”이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IPTV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 제한이 풀려 IPTV사업자가 가입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16개 지역에서는 3분의 1 제한을 넘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작업이 합법화되면 IPTV사업자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방송가격을 더 낮추게 돼 유료방송 시장의 기형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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