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5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주권상장법인 1천721사, 비상장법인 436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천157사가 대상이며, 점검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오는 31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시 자진정정토록 지도하고,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 뒤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공시 전에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공시 후에도 미흡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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