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6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게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승인유효기간에 차등을 뒀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5년이지만 '갑질 논란'으로 퇴출설에 휘말렸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미래부는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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