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밥솥 라이벌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 무효심판소송에 이어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기각됐다.
3일 특허심판원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리홈쿠첸의 분리형커버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리홈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의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도 리홈쿠첸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쿠쿠전자는 지난 2013년 6월 리홈쿠첸 밥솥이 자사의 ▲분리형 커버 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기술을 침해한적이 없다며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해 맞섰다.
지난 4월 리홈쿠첸이 증기배출장치 특허 무효심에서 승소하고, 쿠쿠전자가 제기한 분리형 커버 장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리홈쿠첸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분리형 커버 기술에 대한 리홈쿠첸의 특허 무효심과 권리범위확인심이 기각되며 양사의 특허전이 전기를 맞았다.
쿠쿠전자 기술본부 이창룡 상무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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