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인사청문특위는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황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황 후보자의 특별사면 자문 의혹과 삼성X파일 편파수사,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지만, 증인과 참고인들로부터 황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결격 사유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황 후보자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과 관련해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의하고, 그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자문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문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가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1년에 수천건이다. 그것을 대표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흥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은 청문회 내내 논란이 됐던 황 후보자의 '19금' 미공개 수임내역 논란에 대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면에서 보면 공개되지 아니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 원칙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황 후보자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김 회장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수임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의 내용이나,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게를 제출했는지 등이 외부적으로 공개되면 충분히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하며, "당시 병역 면제 기준에 따라 '담마진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이 고도일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기 어렵다는 기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씨는 황 후보자와 별도의 친분이 있거나 만난적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정치검찰로 기득권 권력을 옹호하는데 앞장서 온 만큼, 총리 내정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공세를 쏟아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에 대해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도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했고, 저는 부실한 편파수사라고 지적했다"고 성토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간부 시절부터 법무부장관까지 권력을 옹호하는데 앞장서 온 황 후보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꼬집으며, "황 후보자의 총리 내정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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