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기존의 태도와 입장만을 지키기보다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 경기 전체가 악화되고 극심한 가뭄 피해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국회법 논란을 두고 정국 혼란이 계속된다면, 더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구실을 준다면 정국은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글자 한 자 바꾼 것으로 축소해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까지 불러 이 법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같은 계산이 대통령에 깔려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에서 (유 원내대표가)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행여라도 유승민 원내대표 한 사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당내에서 흔드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이 국회에 넘어오면 재의결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한다고 해도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재의결 절차에 도입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동폐기되도록 처음부터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재의결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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