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지난 2013년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지만 여전히 편법적인 하도급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을 수주하게 됐지만 여전히 '울며 겨자먹기'로 대기업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는 IBM, HP, 오라클 등 외국계 IT 기업들의 총판권을 주로 보유한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정작 중소기업이 수주를 해도 대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조달청이 발주한 250억원 규모의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2015년 제1차 하드웨어(HW) 자원통합구축사업은 중견기업인 대우정보시스템이 수주했지만, 물품공급 하도급을 수행하는 A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회사는 3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인 연무기술이 수주한 대전광역시청의 지역정보 통합센터 이전 및 통합구축 용역(53억원)은 대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해 연간 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이 하도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대기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래부는 하도급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구매력을 이용해서 제조사 총판을 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에 하도급이라는 편법으로 장비나 SW를 판매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이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내 총판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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