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주방가구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사진)은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파티클보드 업체 1곳, 섬유판 업체 1곳이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같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업체의 78%가 목재 규격,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은 각각 주방가구와 싱크대, 장롱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폼알데하이드가 접착제로 쓰였다. 폼알데하이드는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폐렴, 중추신경계의 장애, 천식,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림청은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하는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허위 표시 등을 조사하여 판매정지, 폐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을 생산, 수입·유통하는 업체 50곳 중 무려 39곳(78%)이 규격·품질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황 의원은 "싱크대나 장롱은 한 번 사면 길게는 수십년을 사용한다. 이런 제품들에 기준치를 초과한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니, 충격적"이라며 "산림청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과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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