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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살리자' 與 국회 상임위 간사 공동성명


"정기국회내 노동개혁 법 등 법안 합의 처리 약속 지켜야"

[조현정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소관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나서 야당을 맹성토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 정보위원회 이철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훈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야당은 보건·의료 사업 제외 등 종전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법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법 적용 범위에 보건 의료를 포함하되 의료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상 의료인의 의무 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념적 논리나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법안 제정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샷법 소관 산업위 이진복 의원은 "야당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송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켰는데 야당이 갑자기 정보감독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더니 대테러방지법을 자신들 안으로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지금에서야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 논의, 간사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고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약속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이 시간까지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선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기간제, 파견제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반대를 하는 것은 교조주의"라며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끝나고 합의하는데 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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