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대형 케이블TV 사업자(MSO)들에 대해 재전송료 허위 정산과 관련 소송 확전을 예고했다.
법원이 씨앤앰에 대해 가입자 누락을 통한 허위 정산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반응이다.
지상파 3사는 19일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씨앤앰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이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자인했다"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가)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 등 대외적으로 필요할 경우 가입자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역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케이블TV 업계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이 씨앤앰에 내린 판결대로라면 티브로드 등 다른 업체들도 수십억원대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은 씨앤앰이 지상파3사에 각각 19억원씩 총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4월 씨앤앰이 가입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실시간 방송 대가로 지급하는 재전송료를 줄였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씨앤앰과 티브로드를 비롯한 주요 MSO들은 2012년 지상파 3사와 HD 방송 가입자 1명당 280원을 지급하는 재전송료 계약을 맺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