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여야가 가까스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무쟁점 40개 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빈 손 위기에 처했던 1월 국회가 체면치레를 하게 됐다.
1월 국회는 현실적으로 4월 총선 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안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쟁점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의견을 거의 좁힌 북한인권법 역시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민주의 파기로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없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처리하면 새누리당이 노동법 등 남은 쟁점법안을 연계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는 날선 공방전만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직권상정 위기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단했다.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에 동조하면서 더민주를 압박했다.
더민주도 선거구 획정안을 13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동참했다.
결국 원샷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닌 여야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 40개안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그러나 쟁점법안은 아직도 남아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이 남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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