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눠 수행 중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2천978억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6천532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 달러에 달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활동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