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인증방식 개선 ▲영업 폐업신고 간소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는 햄류, 소시지류, 돈가스류 등 생산유형에 관계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하게 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물관련 영업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폐업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개선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연매출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관리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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