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주택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업이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서는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 주택에만 한정됐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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