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주식시장 매매거래시간의 30분 연장과 발맞춰 외환거래 매매시간도 30분 연장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중개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나, 변경 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바뀐다.
협의회는 이번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 "8월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주식·외환시장 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협의회측은 기대했다.
협의회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준비를 거쳐 8월1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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