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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VOD 가격 인하 전쟁 펼쳐질까


미래부, 일부 VOD·유료채널 등 신고제 전환

[민혜정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요금 규제를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케이블TV, IPTV, 위성TV)가 VOD 요금을 인하할 시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위법(고시)을 만들었다.

다만 전면 신고제로 전환되면 가격에 거품이 낄 수도 있어 VOD 상품을 새로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는 기존처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VOD 가격 인하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IPTV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용금 신고대상 서비스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유료방송의 ▲VOD ▲성인방송이나 애견방송 채널과 같이 시청자가 신청해서 보는 '유료채널' ▲연예인 화보나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같은 선택형 상품을 승인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승인을 받은 기본형 상품과 선택형 상품으로 구성된 조합형 상품도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러나 VOD의 경우엔 새로운 상품이나 가격을 인상할 때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채널 사용료(기본형 상품)도 기존 그대로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유료방송 VOD 규제 완화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전면 자율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승인제 가격 상품의 경우 심사 기간이 30일 가량 소요되지만, 신고제는 7일 정도로 이를 단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는 IPTV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같은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IPTV법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관여하는 방송법에 모두 포함됐지만, IPTV법 개정안이 방송법보다 먼저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의 VOD 상품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부가서비스나 유료채널에 비해 VOD는 무분별한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시에만 신고만 해도 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격대의 VOD, 부가서비스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대상을 계속 확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탄력적인 마케팅 가능" 환영

이에따라 업체마다 거의 동일하게 영화 1만원, 방영된 TV 프로그램 1천원~1천500원 수준이었던 VOD 가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지만 1만원 짜리 영화 VOD를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도 2~3주 내에 1천원에 팔 수도 있는 셈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탄력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원만 깎아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심사 기간도 짧아졌기 때문에 신고제 전환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탄력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에는 1천원을 내리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해서 시기적절한 마케팅이 어려웠는데,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가격 인하 경쟁의 경우 제살 깎아먹기일 수도 있어서 (신고제 전환) 초반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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