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재계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계는 28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법안의 금품 가액의 상한선 등 법안의 실제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의 일부 적용 범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와 공동 노력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는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중기중앙회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다른 20개 경제단체들과 함께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향후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김영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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