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삼성전자가 미국계 초음파 광학기기업체 '임페리엄'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률 전문 외신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페리엄 측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탑재된 카메라에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센서 특허 기술이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임페리엄에 2천100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의 배상액을 물게 됐다.
당초 배심원들이 정한 배상액은 700만달러(한화 약 78억원)였지만, 법원 측은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며 이 액수를 3배 올렸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나무란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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