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금융위원회가 부가세 논란을 낳은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KT는 이 서비스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과세당국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31일 KT는 "금융위원회가 단말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며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KT는 폰 분실⋅파손보험을 부가서비스로 보고 10% 부가세를 부과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보험 상품으로 보고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폰 분실⋅파손보험은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 서비스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경쟁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KT는 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을 존중하며,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을 존중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오는 9월 9일부로 기존 휴대폰 보장 혜택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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