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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홈쇼핑 재승인 안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확정

[민혜정기자] 정부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TV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기준을 엄격히 한다.

우선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배점을 올리고, 방송법 개정까지 추진해 이를 10번째 심사항목(대분류)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승인 심사기준 강화와 합동점검 정례화 내용 등을 담은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분산돼 평가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을 통합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항목에 뿔뿔히 흩어져있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에 통합돼고, 배점도 100점에서160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 추진을 통해 심사항목(대분류)중 일부 내용(중분류)에 포함된 '불공정행위'를 심사 항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재승인 심사사항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9개다.

정부는 이 항목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설하고 과락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승인 심사 시 평가 점수는 총점 1천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대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과락제를 적용하고 있다.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되거나, 과락제 적용 항목의 점수가 과락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재승인이 거부 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심사항목 중 대분류 항목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중분류 항목까지 확대해 공개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된 사항은 심사 시 평가 할 중점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항목의 공개는 심사항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향도 추진한다.방송법 제19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1억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부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 법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처분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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