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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세제지원 한다더니…물 건너가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3달째 표류 중…업계 "효과 미미할 것"

[이영은기자] 하반기 내수 판매 절벽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 대책이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에 가로막히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어렵사리 시행이 되더라도 사실상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새 승용차를 살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내수활성화는 물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실제 지난 6월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판매 절벽'으로 내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자동차 업계의 내수 진작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은 정부 발표 3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 입법논의를 거쳐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조특법 개정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후 이르면 10월에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후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를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시기는 다소 늦어지게 되겠지만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프로모션을 기획했던 자동차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단기간에 정책이 시행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책이 시행된다 해도 내수 판매 절벽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노후 경유차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 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서 대기수요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사에서 노후차 교체프로그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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