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코 앞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60개 산하기관 중 단 한 곳도 내부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관련 행동강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 소속기관에 대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부 지침규정 개정여부'를 전수조사 결과를 인용, 이같이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를 포함한 미래부 산하기관 60개 모두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관별 세부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각 기관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금품 수수 제재, ▲음식물·경조사비·선물가액 범위 조정, ▲외부강의료·자문료의 상한액 하향 조정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내부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김영란법 Q&A'등이 포함된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절반(45.2%)에 달했으며,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김영란법 시행에 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수 의원은 "김영란법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시일의 촉박함을 고려하더라도 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관련규정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이 조속히 김영란법에 대한 내부규정들을 정비, 법안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래부 측은 이에 대한 권익위 관련 행동강령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작업이 진행 중" 이라며 "이에 맞춰 미래부 관련 훈령도 바꿀 예정"이라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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