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는 'M&A 중개망'을 통해 합병상장특례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로 드림시큐리티와 신한2호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합병상장특례(패스트 트랙)란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창출 ▲인수·합병(M&A) 전문기관 추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우량 비상장기업이 스팩과 합병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 및 성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 성공사례"라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M&A전문기관과 상장기업 간 활발한 M&A정보 공유 및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6월 30일 개설된 M&A 중개망은 현재까지 290개 업체가 가입했으며, M&A 매물도 91건가량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당시와 비교해 가입회원은 15배, M&A 매물은 10배가량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M&A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M&A전략·절차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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