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 중인 수사 기록,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및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에서 독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그것을 가지고 정 씨를 체포하게 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키게 되고, 우리가 바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오전 9시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과 일부 임직원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최 씨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관계 및 국민연금의 배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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