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내년부터는 기업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할 수 없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금도 5배 상향조정된다. 악재성 정보를 뒤늦게 알린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다음달 2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코스피과 코스닥의 공시 규정에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 확대할 예정이다. 코스피 제재금은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정공시 시한도 단축된다.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닥상장사가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높인 후,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간주해 제재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일을 연기했을 때, 기업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 특성을 고려해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경영권 변경계약체결 공시 시,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는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코스피, 코스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지정 자문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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