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형을 요청했다.
![지난 2023년 래퍼 식케이가 서울 성수동 버버리 성수 로즈 팝업스토어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c830a2559b230.jpg)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밝혔다. 식케이의 변호인도 그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와 더불어, 지난해 1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밝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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