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 등 사유로만 연장할 수 있었던 책임준공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일부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남 장성 진원면의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f511861e923f6.jpg)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재개정, 전염병, 홍수, 태풍,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연장 기간 상한을 90일로 정했다. 배상범위도 이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이 지날 시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공은 PF대출 시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준공과 승인을 보증하는 제도다. 다만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사업장 채무를 건설사가 책임질 수 있어 건설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동시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책임준공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꺼리고 조합은 책임준공확약을 원하는 탓이다.
책임준공확약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현장도 적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은 당초 시공사 입찰 시 계약서에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넣었지만 삼성물산이 조항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조합원 간 책임준공을 두고 내분을 겪는 현장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 부담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추진 상황 발표'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존 대비 다양한 사유가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되는 점, 책임준공기한이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채무 인수 의무가 금융회사로 넘어가지 않고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 인수비율이 차등화되는 점은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전남 장성 진원면의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be2bec9101743.jpg)
다만 책임준공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사를 맡긴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PF 채무를 떠맡아야 한다. 미분양 가구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행사의 위기가 건설사로 옮겨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안강건설의 경우 경기 안산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시행사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등 문제로 PF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책임준공에 따라 채무 830억원을 대신 인수했다. 이로 인해 안강건설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달 2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자기자본비율이 40%를 넘는 우량 사업장의 경우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되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그에 미치지 못한 점도 문제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국내 부동산PF 사업장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평균을 약 5%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업계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시행사가 망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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