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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지 않는 남편의 '바람 고백'…아직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년 전 남편의 '바람 고백'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A씨는 3년 전 남편에게 과거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당시 A씨는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이유식 체인점도 중단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에게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며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났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심신을 회복한다.

다행히 남편은 유학비·생활비로 매월 500만원 넘게 보내며 경제적 지원에는 충실했다. 그러나 아직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A씨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해외에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 당사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며 "사연자와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기간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으신 만큼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거나 이후에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외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혼 청구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정행위(불륜)의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정행위의 유서'라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적도 없고,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 장기간 별거하게 됐다고 주장하시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편이 '그간 경제적 부담을 다했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두 분의 혼인관계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법원) 가사조사로 살펴볼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이를 충분히 강조한다면 가사조사에서도 (이혼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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